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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세액공제 | IRP 합산 한도 900만 원과 저율과세 정리

금융 정리하는 개발자 2026. 8. 30. 15:07

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| 600만 원·900만 원 한도부터 저율과세까지

연말정산 때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.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를 주지만 한도도 다르고, 중도에 손을 대면 불이익도 달라요. 잘못 배분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돈이 묶이거나,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다 못 받고 넘어갈 수 있어요.

오늘은 연금저축·IRP의 개념 차이부터 세액공제 한도, 소득구간별 공제율, 최적 배분, 중도인출 페널티,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까지 정리해봤어요.

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3줄 요약

연금저축과 IRP,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?

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, IRP(개인형퇴직연금)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.

연금저축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금펀드 위주로 운용돼요. 위험자산(주식형 펀드 등) 비중에 법적 제한이 없어서 최대 100%까지 위험자산으로 채울 수 있어요. 중도인출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찾을 수 있어요.

IRP는 정기예금·ELB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, 국내 상장 ETF까지 더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어요. 다만 적립금의 30% 이상을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서,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%로 묶여요. 중도인출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, 전세보증금 부담,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해요. (KB국민은행)

구분 연금저축 IRP
가입 대상 소득 무관, 누구나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
운용 상품 펀드 위주 (위험자산 100% 가능) 예금·펀드·ETF 등 다양 (위험자산 최대 70%)
중도인출 별도 사유 제한 없음 법정 사유만 가능, 원칙적으로 해지 필요
세액공제 한도 단독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

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연금저축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, IRP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요. 두 계좌 모두 국세청 기준으로는 '연금계좌'에 속하고, 이체·전환 시에는 운용관리수수료가 새로 발생하거나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고 있어요. (이코노믹리뷰)

세액공제 한도,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,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
IRP만 따로 900만 원 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했을 때 최종 한도가 9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. 즉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채웠다면, IRP에는 300만 원만 더 넣어도 한도를 다 쓰는 거예요.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갈려요.

종합소득금액(총급여) 단독·합산 한도 공제율(지방세 포함) 실제 절세 효과(900만 원 기준)
4,500만 원 이하 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 600만 원 / 900만 원 16.5% 약 148만 5천 원
4,500만 원 초과 (총급여 5,500만 원 초과) 600만 원 / 900만 원 13.2% 약 118만 8천 원

(국세청 - 연금계좌 세액공제, 한국경제)

예를 들어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·IRP를 합쳐 900만 원을 납입하면, 900만 원 × 16.5%인 약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아요. 총급여가 이보다 높다면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118만 8천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.

ISA 계좌를 만기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, 전환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)를 이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. 이 부분은 [생산적금융 ISA 정리 글](../생산적 금융ISA/final.md)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.

💡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청년의 IRP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어요. 다만 보도마다 우대율이 15%인지 17%인지 다르게 나오고 있고, 2026년 8월 20일 기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라 확정된 수치가 아니에요. 청년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공지로 최종 확정안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 (조세금융신문, 인천일보)

연금저축 IRP, 얼마씩 나눠 넣어야 유리한가요?

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, 남는 300만 원은 IRP에 넣는 방식이 가장 많이 권장돼요.

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서 주식형 펀드·ETF를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요. 운용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, 중도인출도 자유로운 편이에요. 반면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%로 묶여 있고, 중도인출도 법정 사유로 제한돼요.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순서로는 연금저축을 먼저, 나머지를 IRP로 채우는 배분이 일반적으로 안내돼요. (뉴시스, 한국경제)

다만 안정적인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늘리고 싶거나 예금·ETF 등 상품을 더 다양하게 담고 싶다면 얘기가 달라져요. 이런 경우엔 IRP 비중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는 안내도 있어요. 운용 자유도는 연금저축, 안정성은 IRP 쪽이 강점이라는 뜻이에요. (시그널플래너)

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중도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돼요.

여기서 기타소득세는 이미 받은 세액공제·비과세 혜택을 계좌를 깨면서 사실상 되돌려받는 성격의 세금이에요.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(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 등)은 중도에 찾아도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아요. (KB국민은행)

두 계좌의 인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.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만 인출할 수 있어요. IRP는 원칙적으로 전액 해지를 해야 인출할 수 있어요.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IRP도 중도인출이 허용돼요.

  •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
  •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할 때
  •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
  • 개인회생·파산 절차를 밟을 때
  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

(KB국민은행)

사망·해외이주 같은 특정 사유는 기타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어요. 실제 중도해지 경험을 정리한 후기를 보면, 세액공제받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원칙은 알고 있어도 실제 환수 세액 계산이 복잡해 증권사 상담에 의존해야 했다고 해요. 매도부터 입금까지는 약 5일이 걸렸고, 두 개 이상의 증권사에 나눠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이력이 양쪽에 각각 잡혀 있어 추가 환급 신청이 필요했다는 시행착오도 확인돼요. (개인 후기, 공식 통계는 아니며 참고용) (namsieon.com)

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?

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으면 나이에 따라 3~5%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돼요.

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, 연금계좌 가입 후 5년 경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. 퇴직금이 이체된 계좌라면 가입기간 조건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. 이 요건을 채우고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(미리 떼는 세금의 비율)이 달라져요. (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)

수령 나이 연금소득세율(지방세 포함)
70세 미만 5.5%
70세 이상 80세 미만 4.4%
80세 이상 3.3%

(국세청 - 연금소득 원천징수)

예를 들어 80세 이상에 연금을 받으면, 같은 금액을 받아도 70세 미만일 때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. 퇴직금이 IRP로 이체돼 과세가 이연된 이연퇴직소득(퇴직 시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둔 소득)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별도 감면 계산식이 적용돼요.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내면 30%, 10~20년이면 40%, 20년을 초과하면 5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. (국세청 - 연금소득 원천징수)

단,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,500만 원을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. 2024년부터 분리과세(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따로 매기는 방식) 기준금액이 1,200만 원에서 1,5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. 다만 이 금액을 넘으면 16.5%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해요. (뉴시스)

그래서 지금 뭐부터 확인해야 하나요?

올해 연금저축·IRP 납입액이 900만 원 한도에 얼마나 채워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.

한도는 두 계좌가 합산되니, 이미 하나에 넣고 있다면 다른 계좌 잔여 한도를 계산해봐야 해요.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에서 올해 납입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.

중도인출이나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, 위에서 정리한 세율표를 기준으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보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.


※ 이 글은 공개된 제도·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,
특정 금융상품의 투자 권유나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.
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

※ 작성 시점: 2026년 8월 · 제도 변경 시 갱신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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